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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연금저축 세액공제

토드리 2024. 1. 20. 01:30


안녕하세요 토드리입니다.

어느덧 1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군요...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 시즌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는 많은 세금 공제 항목들이 있는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다른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야 환급금이 많아집니다. 저 같은 솔로...라면 정말 많은 세금을 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세액공제라면 바로 연금저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저도 2020년부터 연금저축에 돈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 조건과 한도 등을 정리 해보고자 합니다.

연금저축은 무엇인가?

연금저축이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대체 수령이 가능한 연금상품입니다. 정부에서는 노년 빈곤, 노후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금저축 상품 가입을 장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금저축은 ① 신탁 ② 보험 ③ 펀드로 나눠지게 됩니다. 연금저축 신탁은 가입이 중단되어 이제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로 둘 중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② 연금저축보험: 상품마다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공시된 이율로 계산해서 정해진 수익을 받는 형태의 상품입니다. 매달 적금 붓듯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원금 보장 투자 상품)

③ 연금저축펀드: 은행과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자율납부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원금 비보장 투자 상품)

1. 연금저축하고 퇴직연금 IRP 서로 다른가? 
연금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있어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되돌려 받는 연금저축성 상품이고,
퇴직연금 IRP는 퇴직급여와 별개로 본인 추가 납입금을 적립하여 연금을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2.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은?
이번에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변동되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3년 연말정산 때(22년도 귀속)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이었는데 이번 24년 연말정산(23년도 귀속)부터는 한도가 6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퇴직연금 IRP 포함하면 한도가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연봉 5천 5백만원 이하의 직장인이라면 16.5%, 5천 5백만원 초과하는 직장인이라면 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통해 최소 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무시할 수 없는 공제율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연봉 5천 5백만원 이하이고 매월 40만원씩 1년 납입하였다면 원금은 480만원이고 16.5% 금액인 79만 2천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단, 연금개시 수령부터는 연금소득세율 3.3% ~ 5.5% 부과)

연금저축 납입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때 토해내야 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라면 12월 마지막 거래일 전에 연금저축 최대 한도만큼 한 번에 납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앞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되어 600만원이고 퇴직연금 IRP 포함 시 900만원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퇴직연금 IRP 단어가 또 등장하다 보니 혼동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래의 비교표로 쉽게 정리해 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2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예시 1 : 연금저축 200만원, 퇴직연금 IRP 400만원을 보유한 사람의 공제금액과 공제비율 / 연봉 5천 5백만원 이하 >
→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이하이므로 200만원 모두 인정되며 퇴직연금 IRP 금액과 합해도 총 600만원으로 퇴직연금 IRP 포함 시 한도 9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금액은 600만원 모두 인정됩니다.

< 예시 2 : 연금저축 8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을 보유한 사람의 공제금액과 공제비율 / 연봉 5천 5백만원 이하 >
→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까지이므로 600만원만 인정되며 퇴직연금 IRP 금액과 합하면 총 900만원으로 퇴직연금 IRP 포함 시 한도 9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금액은 900만원입니다.

+) 연금소득세율은 연금수령일 현재 만 나이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만 70세 미만은 5.5%, 만 80세 미만은 4.4%, 만 80세 이상은 3.3% 적용 받습니다. 따라서, 연금수령액이 총 1,200만원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보기 위해서 분할로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기간을 잘 조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최대 한도를 납입하고, 중도해지하게 되면 기타소득세 16.5%를 토해내야합니다. 

연봉 6천만원을 받는사람이 연금저축 600만원 납입을 한다면 세액공제 13.2%인 79만 2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용 수익 2% 가정하면 12만원을 더해 합계 91만 2천원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연금수령 개시 전에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기타소득세 16.5%인 약 101만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연금저축 관련 상품들은 중도해지 하지 마시고 끝까지 유지하여 연금수령이 가능할 때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중도해지를 해야 한다면 몇 가지 인정되는 사유가 존재하는데요. 
아래 표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하면 중도해지 하여도 기타소득세 16.5%를 토해내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본질은 노후생활을 위한 자금 불리기가 목적입니다.
장기간 꾸준한 납입을 유지하면서 금액을 키우는 것이 노후생활을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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